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2013.12.30 조번개정) ]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2023.02.21 개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3.02.21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2023.02.21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3.02.21 대통령령 제33254호 부칙 제2조]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2008.08.21 개정)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800만원(2008.08.21 개정)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2008.08.21 개정)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2008.08.21 개정)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2008.08.21 개정)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2008.08.21 개정)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2008.08.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