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부칙
2023.02.21 제33254호
2023.02.21 제3325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액보증금 보호에 관한 적용례 등】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액보증금 보호에 관한 적용례 등】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