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고경과 후 임대주택합산배제신청서를 후 제출한 경우 임대주택합산 배제 여부(취소)
요지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임대주택 합산배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합산배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인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00서1339
  • 따른결정조심 2024전2399심판(2024.07.15)쟁점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