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의 부속된 실제 온실면적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AA건축사무소가 실측한 설계도면에 의하면 온실면적이 31.53㎡로 나타나는 점, BB공사는 온실면적을 32.1㎡로 측량결과를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부속된 실제 온실면적은 31.53㎡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부수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서8120심판(2021.06.30)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쟁점상속공제액을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