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3일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을 포함한 3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주택의 경우 양도 당시 조정지역대상지역 내에 소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달리 중과배제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소득세법령상 A·B주택이 양도소득세 부과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다거나 청구인과 같이 자금마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시기를 달리 볼 수 있다는 규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구4165심판(2013.12.12)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