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 및 쟁점부속토지는 청구종중이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청구종중의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주택의 실소유자에 관한 확인서 외에 쟁점주택이 청구종중의 소유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지방세 과세관청이 청구종중을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며 청구종중이 이의 없이 이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중2189심판(2020.12.02)청구인이 보유한, 타인 소유 주택(13채)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율 및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중1943심판(2020.08.31)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