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 증여로 인한 지분가액 변동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가 그 특수관계자인 청구인들이 대주주인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청구인들이 얻은 보유주식 평가액 상승은 증여세 포괄주의에 따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쟁점거래 전후의 주식가치 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2011년 귀속분 증여세 과세가액에 취소ㆍ환급된 2009년 귀속분 증여세 과세가액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구3149심판(2016.11.22)특정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 따라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