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 따라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자회사가 모회사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여 모회사에게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점,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은 주식가치 평가액과는 관계가 없고 주식비율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부4050심판(2014.06.16)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쟁점법인에 주식을 증여함에 따른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1서1500심판(2014.03.18)청구인의 父가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법인이 지주회사 성격을 가지게 되어 ‘사업내용에 중요한 변경 및 법인 조직변경’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3중0336심판(2014.10.21)쟁점주식 증여로 인한 지분가액 변동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