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이 건의 경우 향후 배당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과세가 회피될 개연성이 있으며 명의신탁자 ㅇㅇㅇ이 법인설립 이후 49%의 지분율을 유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4서1409심판(2014.07.18)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중1377심판(2014.08.14)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5서1557심판(2015.06.17)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가 기독교복음침례회이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5중1366심판(2015.06.17)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가 기독교복음침례회이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5중3443심판(2015.09.15)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가 ???????회이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5광3372심판(2017.07.05)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