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상장된 쟁점주식이 관리종목에 지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명의신탁하였다면, 소액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지 아니하였을 것인 점,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일부를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 건 세무조사 중 신고를 하였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는 쟁점주식 외 명의신탁 주식이 있어 쟁점주식의 일부가 양도된 후 3% 미만의 지분율을 보유시 양도소득세가 회피하는 등 조세회피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중2566심판(2013.09.02)명의수탁자인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관련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4중1753심판(2014.06.18)쟁점주식의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