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가 기독교복음침례회이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교단 관계자 3명이 교단에서 계열사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관련인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이 계열사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형사판결서는 ◇◇◇(○○○의 처)가 흰달의 주식취득 주체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지 ○○○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하여 종합소득세 누진과세 회피 등 조세회피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반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타인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를 ○○○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중1753심판(2014.06.18)쟁점주식의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