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소득세법」은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의 과세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합병 당시 청구인들은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거래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청구인들이 ????㈜에 유보된 자산을 회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로 실질과세원칙을 들어 당사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639심판(2010.10.25)주식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청산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5서0625심판(2015.07.09)「상법」상 합병법인인 청구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보아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4154심판(2018.09.05)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합병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