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법」상 합병법인인 청구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보아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합병 후 청구법인을 존속법인으로 등재하였고, 청구법인이 ㈜ㅇㅇㅇ의 주주들에게 청구법인의 신주 ㅇㅇㅇ주를 발행하여 합병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합병법인을 ㈜ㅇㅇㅇ 라고 추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이나라 합병대가로 전액 청구법인의 주식만을 교부하는 등「법인세법」상의 피합병법인 순자산 양도차익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피합병 법인으로 간주하여 합병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4032심판(2015.01.07)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