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청약권유 확인서는 처분청의 재조사 내용에 의하면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고, 달리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의한 배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여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3289심판(2011.12.22)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2005서2669심판(2005.10.26)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1서4830심판(2012.02.03)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1부0530심판(2011.06.24)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그 증여이익 계산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