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고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ㅇㅇㅇ과 청구인이 한 쟁점거래는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는 점, ㅇㅇㅇ의 2012년 12월과 2010년 4월의 재무제표를 보면 영업이익의 감소 및 그 비율보다 순자산의 증가 및 그 비율이 훨씬 크므로 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1211심판(2011.06.08)어음의 부도액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어음의 부도액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어음의 부도액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어음의 부도액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어음의 부도액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어음의 부도액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