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를 유상감자한 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가족기업인 쟁점법인의 주주로 가족간 그의 발행주식 소유지분을 변경하거나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하는 데까지의 기간이 1개월 밖에 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감자되는 과정에서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 외에 달리 이러한 과정을 선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중6628심판(2022.02.09)청구인들이 각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그 배우자들이 AAA에 양도하고, AAA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실제 AAA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