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요지
명의수탁자가 제시한 금융자료(주식양도 및 주식담보대출금 내역 등)만으로는 그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관련 법원 판결서를 보면, 명의신탁자가 당해법인의 최대주주 겸 실제 운영자로서 주식과 경영권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경영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였다는 것이 기초사실로 기재된 점, 명의신탁자는 조세회피 또는 채무불이행의 목적 외에 수탁자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뚜렷한 목적을 찾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연대납세의무를 지정?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부8054심판(2024.03.26)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