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처분청이 명의신탁의 증거를 갖추고 발행법인 체납세액에 대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4233심판(2017.11.27)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중1312심판(2017.06.08)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