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의 적용 요건으로서 그 재산의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는 점의 증명책임자(=과세관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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