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도와 압류등으로 부득이하게 망인의 이름으로 주식을 취득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법인이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당시에도 망인이 개인자격으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바, 있고, 원고가 조세에 관한 행정소송이 종료되고 압류가 해제된 이후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였는 바, 이 무렵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점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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