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에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명의신탁자로 조사된 OOO이 쟁점주식 증자일의 익일에 취득자금을 청구인들의 계좌로 이체한 점, 이 건 명의신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피하고, 법인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명의신탁자를 OOO으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중0065심판(2011.03.29)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