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를 케이만AAA.BBB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주식 양도대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제98조의4 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를 실질귀속자로 하여 제출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와 국외투자기구신고서의 적법 여부, 은행 송금증ㆍ계좌정보 등의 객관적인 금융증빙의 존재 여부 등의 확인을 통하여 위 주식양도대금이 신고한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와 AAA 및 BBB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전1379심판(2019.05.16)케이만소재 법인을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원천징수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전1939심판(2023.05.24)이 건 처분은 선행결정의 취지에 반하여 이루어진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