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거래가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점, 그 양도대금 대부분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그 거래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청구인이 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구성한 가장거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서7621심판(2022.11.22)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