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 소각에 다른 의제배당의 귀속자를 청구인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의 쟁점주식 증여, 매우자의 쟁점주식 양도 및 甲법인의 자기주식(쟁점주식) 취득·소각’ 등 일련의 쟁점거래가 4개월 여만에 이루어진 점, 甲법인의 주주가 청구인, 배우자 및 그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고 배우자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어떠한 권리행사 없이 그 수량 및 가액 그대로 甲법인에게 양도한 점, 甲법인은 쟁점주식 소각대가를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외상매입금 등으로 대체처리하였는데, 이와 같이 소각대가를 확정된 매입채무로 계상하였으므로 그 소각대가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귀속에 있어서도 외상매입금의 거래상대방이 불분명하여 甲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甲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은 상법상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23전1077
  • 참조결정조심 2022서7621심판(2022.11.22)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