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임대주택이종부세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보면 행정절차법§21는 행정청의집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처분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주택사업자등록 말소처분은 민간임대주택법§6⑤및같은법부칙§7에따라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법률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진 것으로 행정절차법§21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보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관련 법령에 대해 위법결정을 한 사실이 없고, 이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서1437심판(2022.05.12)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2020.8.18.)으로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