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일을 ‘주식대금 납입일’로 보아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 심판청구 중 청구기관 도과한 부분에 대한 것은 부적법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쟁점주식의 보호예수기간 해제일을 기준으로 저가양수 여부를 판단하고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3069심판(2018.11.06)청구인들이 제3자배정방식으로 인수한 쟁점주식의 발행가액을 상증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20서0867심판(2020.11.24)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청구인에 대한 부작위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