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 [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2009.02.03 신설) ]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법인에 대하여는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2013.05.28 개정)
1.
유상증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2009.02.03 신설)
1의2.
주권 관련 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2009.02.03 신설)
2.
배당에 관한 사항(2009.02.03 신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2009.02.03 신설)
4.
그 밖에 건전한 재무관리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09.02.03 신설)
②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른 재무관리기준에 따라야 한다.(2009.02.0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