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위탁개발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등
요지
쟁점위탁개발비용은 아파트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주 설계비용으로, 평면도 변경, 조경설계, 시설물 구조설계 활동 등의 일반적인 설계활동으로 보이므로 디자인의 고유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2916심판(2011.07.20)출판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디자인 관련 경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출판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디자인 관련 경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출판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디자인 관련 경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