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조특법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되었고,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991심판(2017.12.20)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중0623심판(2020.06.17)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등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