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구 조특법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구 조특법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조특법 면세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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