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환급거부처분은 적법함
요지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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