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등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과 동일한 상황에서 상당수의 납세자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을 신축·분양할 당시 공부상 오피스텔을 실질에 따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 역시 공부상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으로 해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인0201심판(2020.07.15)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실제 주택으로 신축·분양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8545심판(2021.02.02)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