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 현재 가액을 같은 동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 현재 상증법령상 비교대상아파트가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되려면 두 아파트의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공부상 면적은 동일하나, 쟁점아파트 내 다락의 존재로 거실의 층고 및 실질적인 활용 면적이 다른 점, 쟁점아파트는 최상층에 해당하고, 비교대상아파트는 일반층에 해당하는 점, 비교대상아파트는 ㆍㆍㆍ백만원인 반면, 쟁점아파트는 다락면적의 존재 등으로 ◇◇◇백만원으로 공시되어 기준시가가 상이한 점,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 이후인 2017.3.10. 유사재산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개정된 시행규칙에 의할 경우에도 두 아파트의 기준시가의 차이가 5%를 초과하여 비교대상아파트는 유사재산의 기준 범위 내에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비교대상아파트의 쟁점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삼을 만한 가액을 달리 찾을 수 없는 한 쟁점아파트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금액(공동주택가격)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7서4053심판(2008.06.30)동일 단지내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상속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