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신탁재산의 우선수익자에게 지급된 배당금 관련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신탁계약서상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수탁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인바(조심 2017서1078, 2018.10.3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신탁재산의 매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1078심판(2018.10.30)(합동)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누구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중1106심판(2018.11.05)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신탁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