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수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연관 형사사건의 판결에 의하면, 이 건 블로커는 청구법인이 기존에 수입하였던 범용 블로커와는 구별되는 특수 블로커로서 그 효능 내지 가치가 있어 완제품 제조에 실제로 사용되었고, 그 수입대금이 조작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가격조작은 물론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점, 이 건 블로커에 대하여 연관 형사사건의 판결과 다르게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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