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형사판결에서 조세포탈로 인정된 부분을 초과하여 매출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
요지
조세소송에 있어서 형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입증을 요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결과 선행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부분이외에 추가로 부과처분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사판결의 확정사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5서3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