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2014.1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매출거래가 정상거래로 인정되었고 검찰에서도 이에 대해 불기소처분한 점, 위 거래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대금지급계좌, 계근표 각 사본 등 거래 관련 증빙과 운송비 입·출금 통장, 관련 세금계산서 등 운송 관련 증빙이 제출된 점, 구리전용계좌를 통하여 거래대금을 송금한 청구법인에게 더 이상의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4.1기 거래분은 선의의 거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2014.1기 이전 과세기간분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 선의의 거래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중0693심판(2014.07.16)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청구법인의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 참조결정1986서9894
  • 따른결정조심 2022인0005심판(2022.11.28)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