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매입대금을 모두 구리전용계좌로 송금하여 양 당사자 간 거래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탈루가 없고 대금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쟁점거래 당시 사업자에게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1325심판(2017.06.22)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