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경찰의 수사시, OOO등의 대표자들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다른 사업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들 거래처 이사인 이동호가 공급해준 유류출하전표의 도착지가 청구인의 사업장이 아니라 OOO 등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중3699심판(2009.02.20)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취소)
  • 참조결정조심2011중3601심판(2011.12.27)이 건 과세처분을 위한 세무조사 절차와 재조사가 부적법한 것인지 여부 및 당초 과세처분이 이의신청에서 인용되어 취소된 후 경찰수사결과 나타난 사실 등을 이유로 하여 다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