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11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023.03.21 제19269호▼+-인쇄보관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