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회전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가 발주하여 △△△△가 공급하였으므로 그 거래대금도 발주처인 ○○○가 하도급업체인 △△△△에게 지급되었어야 하나, 실제 거래대금은 △△△△의 계좌에서 최초 지급되고 청구법인과 ○○○를 거쳐 다시 △△△△로 되돌아 간 사실이 18회에 걸쳐 반복되어 이러한 기형적인 거래형태가 실질거래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중3893심판(2020.06.03)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1079심판(2020.09.21)쟁점거래가 가공(회전)거래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