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가 가공(회전)거래인지 여부
요지
발주처인 aaa와 bbb 및 청구법인 간 매입·매출거래 금액이 동일하며, 동일일자 및 동일시간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일반적인 거래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aaa가 발주하여 청구법인이 공급하였으므로 그 거래대금도 발주처인 aaa가 하도급업체인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어야 하나, 실제 거래대금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최초 지급되고 청구법인과 aaa를 거쳐 다시 청구법인으로 되돌아 간 사실이 xx회에 걸쳐 반복된 점에서 기형적인 거래의 형태로서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의문이 있는 점, aaa의 20xx사업연도 매출이 xx억원이었다가 20xx사업연도에 xx억원으로 급감하고 당시 차입금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 만큼인 xx억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대기업 수주 등을 위한 적정한 외형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여 쟁점거래의 당사자들에게 가공거래(외형 부풀리기)의 유인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4308심판(2019.02.15)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회전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0중1345심판(2011.04.26)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