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명목상의 거래로 볼 수는 없음
요지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업체와 거래하였다거나 매입・매출거래가 단기간 내에 근접하여 이루어지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가공거래로 인정한 부분 외의 부분까지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 볼 수는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09-누-33654판례(2010.05.27)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정, 단기간 거래 등의 사정만으로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