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거래관련자들이 주고 받은 이메일에 의하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세금계산서 발행일정을 상호간에 공유하였고 실제 동일한 내용으로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경찰 송치서에 의하면 거래처 대표이사들이 매출실적이 떨어지면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회수하려하기 때문에 쟁점거래와 같은 회전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4308심판(2019.02.15)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회전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