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사업장이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①) 명의대여자가 쟁점사업장이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임을 시인하였을뿐만 아니라 명의대여사실을 인정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통고처분에 의한 벌금을 자진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②) 청구법인은 현금출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임차료, 관리비 및 운영비 등으로 모두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일부 기간의 납입영수증 이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현금유출액 등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서1855심판(2020.10.29)쟁점사업장이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2020지1652
  • 참조결정조심 2020지1699심판(2020.11.2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3724심판(2021.02.09)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