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국내우편 배송조회에 의하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2020.2.21. 청구인측에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고,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6.23.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송달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날(123일째)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서1387심판(2021.12.29)쟁점사업장이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