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사고보상금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지만,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는바(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청구법인이 비록 조속한 사고처리를 위하여 사고 피해 근로자들에게 사고보상금을 지급한 측면은 있으나, 사고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추가부담이나 민·형사상 책임을 요구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받고 지급한 것인 만큼, 쟁점사고보상금은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손실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 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고보상금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하여 계산한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중2974심판(2010.10.19)외상매출금 지연회수한 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 2004구3497심판(2005.03.23)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적용 여부(취소)
  • 참조결정국심 2001구2341심판(2002.05.24)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2중3037심판(2014.10.22)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따른 쟁점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연회수 매출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쟁점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