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2021.03.16 개정)
1.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2021.03.16 개정)
2.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에 1.5퍼센트를 더한 이자율. 다만,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이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미합중국 통화의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에 1.5퍼센트를 더한 이자율로 한다.(2021.03.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