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으로서의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이자율"이라 한다)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금전대차거래를 포함한다.(2021.02.17 개정)
2017년 2월 7일 전에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금거래한 분에 대해서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른다.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8호 부칙 제17조]
1.
채무액(2021.02.17 개정)
2.
채무의 만기(2021.02.17 개정)
3.
채무의 보증 여부(2021.02.17 개정)
4.
채무자의 신용 정도(2021.02.17 개정)
②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의 산출방법으로 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에는 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實勢)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정상이자율로 본다.(2021.02.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