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정정하였으므로 정정한 취득가액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2014.4.16.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신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후 신고한 취득가액을 정정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다시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지1168심판(2018.12.21)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당초 신고가액인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222심판(2020.06.25)부동산 거래신고 및 취득세 신고 후 당초 매매계약상 특약불이행으로 인해 쟁점부동산 매매가액이 감액되었으므로 취득가격을 감액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